경협신청요건
1. 저소득층 신청 안내
1.1. 저소득층 신청 대상
–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1.2. 신청 자격 요건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며 특정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신청 방법
–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급여 종류별 기준
2.1.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가구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2.2.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2.3.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3.1. 부양의무자 범위
–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지정됩니다.
3.2.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 최근에는 고소득이나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3. 부양의무자 평가
–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에게 부양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되며, 이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됩니다.
4. 소득인정액
4.1. 소득 종류
소득인정액은 근로, 사업, 재산(임대·연금) 소득을 포함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이나 이자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2. 재산 종류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소득인정액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4.3. 소득환산액 계산
소득환산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5. 기준중위소득
5.1. 중위소득 개념
기준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위값을 말합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저생활수준을 정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입니다.
5.2. 중위소득 산정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의 소득을 가구원수별로 나눠 순위를 매긴 후 중앙값을 산출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합니다.
5.3.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해당 가구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추가급여가 결정됩니다.
6. 추가급여 지원
6.1. 출산 지원금
생계·의료 및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출산 시 1인당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출산을 지원합니다.
6.2. 사망 후 지원금
생계·의료 및 주거급여 수급자의 사망 시, 장의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1구당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유족의 생계를 돕고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에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6.3. 압류 방지절차
기초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안정을 지키고 부당한 압류를 방지합니다.